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 교수
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 교수가 전 김해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는 25일 이 교수가 박현수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한차례 조정 기일을 거쳤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변론이 재개됐고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김해시 생활체육회 회장인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당시 박 의원이 지난 2월 열린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해시생활체육회의 각종 행사 시 꽃값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 한해 동안 무려 총 594만 원이 지출됐다"며 "이 중 165만 원 상당은 이만기 회장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돼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해시의회 조성윤 등 의원 13명은 이 교수가 생활체육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창원지검에 맞고발했고, 창원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