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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서 어린이 6명 성추행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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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수년간 수강생 여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이모(9,여)양 등 수강생 6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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