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일당이 중국 조직의 지시로 파밍 또는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범죄수익금 16억여 원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해 송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조선족 유모(38) 씨와 유 씨의 내연녀 윤모(48·여)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계좌를 제공한 혐의(전자금융 거래법 위반)로 윤 씨의 언니(51·여) 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데 사용한 노트북,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중국 조직의 범죄수익금 1억 5,500만 원, 통장 44개와 체크카드 35개를 압수했다.
유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장 일대에서 중국 환전상을 통해 16억 6,000만 원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한 뒤 중국 사기범죄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조직이 한국으로부터 파밍 또는 대출사기 등으로 빼돌린 38억 원 가운데 16억 6,000만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000만 원씩 분산해 중국 조직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1억 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씨는 윤 씨의 가족을 통해 계좌를 제공받아 중국 조직이 입금해준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중국인 명의의 대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수법 등으로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환전 수수료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73명이 입금한 계좌를 추적해 피해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