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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뇌물공여' GSK에 벌금 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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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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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뇌물 공여죄 등을 물어 영국계 대형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5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들에게 2~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은 19일 GSK 중국지사와 마크 라일리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GSK 중국지사에는 30억 위안(5천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중국 당국이 부과한 벌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의사, 병원 직원 등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의 라일리 전 GSK 중국 대표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각각 2~3년형과 함께 일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국 당국은 GSK 측이 의사, 병원 직원, 의료 기관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게 하려고 거액의 뇌물을 살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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