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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서 여성 성추행한 미군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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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워터파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미군 3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M(25)준하사관 등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3명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 준하사관 등은 지난 5월 용인의 워터파트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고,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남자 직원이 말리자 직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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