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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권도 등 경기 승부조작 "뿌리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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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태권도계 쇄신 및 심판제도 개선 대책 발표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이 15일 경찰 수사결과 발표로 확인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권도계의 불공정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우선 승부조작과 예산 부정집행 사실이 드러난 서울시 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를 서울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서태협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비리에 가담한 임원이 퇴출되어 서태협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승부조작 등 체육관련 비리로 임직원들이 기소되는 단체의 경우 그 단체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승부조작 가담자 등 체육계 중대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 나갈 계획이다. 즉, 승부조작 가담자 등이 기소될 경우 국기원 단증 및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키고, 형 확정 시 단증 및 심판자격증 취소 등, 추가로 징계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기소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승부조작을 한 사람은 체육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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