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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 만큼 오르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에 한번씩 200~300원씩 오르는 셈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CBS노컷뉴스 신동진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