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해양경찰관 김모(41) 경위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김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관제 업무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교신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4명 등 5명을 구속, 다른 관제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