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자 응원단(자료사진)
아시안게임 기간이라도 북한 인공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오후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인공기 게양․소지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즉 우리 국민의 경우 북한 인공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해석이다.
이 자리에는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정원·경찰청·인천지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다만, 북한 인공기의 게양이나 소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의 대회 운영·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공기 소지나 게양, 그리고 북한선수단 구성원의 경기장 내 응원을 위한 인공기 소지나 사용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또 북한국가 연주나 제창도 시상식 등 아시안 게임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게 된다.
이런 검찰의 방침은 기존의 사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0년 6월과 7월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한총련이 조직적으로 전국 36개 대학에서 43회 인공기를 게양했다 적발돼 3명이 입건돼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또 이듬해 5월과 6월 사이에는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관련하여, 한총련의 조직적인 인공기 게시행위(전국 21개 대학, 23회 인공기 게시)로 10명이 입건돼 7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