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 2 명이 카타르에서 몰래 술을 담가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카타르에서 발행되는 ‘걸프 타임스’신문은 지난 3일 "북한인으로 신원이 밝혀진 남성 2명이 술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체포된 남성들이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단체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들이 언제 어느 나라에서 체포됐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걸프협력이사회는 걸프 아랍국가들의 경제협력체로 바레인과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 등 여섯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다.
`걸프 타임스' 는 "이번에 체포된 남성들은 북한 근로자들 뿐아니라 제 3국에도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북한으로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카타르 현지 소식통은 3일 '걸프 타임스'가 보도한 2 명 외에도 또 다른 북한 남성이 2일 밀주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북한 남성이 밀주 제조와 판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북한 근로자들의 통역을 담당하는 이 남성은 차량에서 마약이 압수돼 마약 유통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지정된 소매상 외에는 술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정식 허가증이 있는 외국인만 술을 구입할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이 전세계 40여개 나라에 4만6천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경우 쿠웨이트 4천여 명, 아랍에미리트 1천여 명, 카타르 2천여 명, 리비아에 25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파견돼 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