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61억원 지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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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6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건설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모두 11곳에 설치됐으며,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30여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공정위는 운영기간 동안 104개 중소기업에게 61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합의가 되지 않아 미처리된 신고건은 정식 사건화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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