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박종민기자
해상에서 현장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구조단이 확대되고, 전국 90개 해경 파출소에 고속구조정이 도입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신설하기로 한 국가안전처 설치작업이 석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정부기구간 안전관리 협의기구 구성, 안전 및 재난 관련 상황실 기능 통합, 해난구조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난사고 대응을 위해 현재 남해에만 있는 특수구조단을 서해와 동해에도 확대 설치하고, 90개에 이르는 해양경찰청 파출소에 12톤급의 고속구조정을 확보해 배치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위한 법개정 작업이 이뤄질기 전까지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행부와 소방방재청,해경청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정기적인 회의을 통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협의체에는 안행부 2차관 소방방재청장, 해경 차장이 참여한다.
또한 안행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국가안전처 출범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필요한 준비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재난 발생시 현장상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안행부의 중앙안전상황실과 방재청의 재난상황실을 통합하고, 해경의 상황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해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민,관,군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도 실시한다.
국민들의 안전관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대진단이 실시되고, 안전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포털 '안전신문고'를 금년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최근 폭우 피해등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처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가안전처 조기 출범을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대형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주변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