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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집행부 3명 영장 기각, 검경 과잉수사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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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이끈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3일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전교조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 이모 씨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교조는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위법한) 정치행위가 아니다"라며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전임자 전원 경찰조사를 진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과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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