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조로 자리잡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도 시동이 걸렸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개혁지도가 만들어져 공개되고, 5천개가 넘는 규제조항이 철폐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우선 '지방규제정보지도'를 만들어 기업인들이 주요 지방규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규제지도에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폐율,용적률등 주요 입지규제를 비롯한 65개 항목의 지자체간 규제편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등과 함께 '지방규제지수'를 측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다음중 공표될 '지방규제지수'는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인 규제체감도와 지자체별 객관적인 기업환경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243곳에 이르는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특별교부세, 정부포상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적극행정면책'행위를 규정한 법조항을 감사원법에 담을 예정이다.
'적극행정면책'이란 공무원이 규제개선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다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중앙부처 및 243개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지방규제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