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지난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 중인 노인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사장 이 모(53) 씨는 이 요양병원을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이 씨는 참사가 발생한 요양병원을 포함해 2개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운영하면서 무려 5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설립 과정에서 이 씨는 관할 시청 공무원에게 현금 2,000만 원과 골프 접대 등 뇌물과 향응을 안겼다.
특히 이 씨는 요양병원 비상구를 폐쇄하고, 병실 칸막이에 불연성이 아닌 일반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대형 참사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합동단속을 벌였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을 자행한 143개 병원과 이에 가담한 의료인과 공무원 등 39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시설기준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와 사무장병원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었다.
피난통로 미확보와 옥내·외 소화전 불량 등 화재 발생 시 환자 생명을 바로 위협하는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경찰 등은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 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를 적발해, 허위·부당 청구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