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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모든 기업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장인들이 퇴직시 뭉칫돈으로 받던 퇴직금을 잘게 쪼개서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16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오는 2022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상품으로 분류된다.
회사가 직접 주도하며 퇴직시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과 은행, 보험회사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크게 구분된다.
DB형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DC형의 경우도 주식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성이 높아 가입자들이 전체의 2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그동안 투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중도 해지율이 높았고 직장인들은 연금 보다는 일시 퇴직금을 선호해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보완책을 제시했다. 먼저 DB형에 대해선 보험사와 은행 등 사외기관에 적립하는 비율을 현재 70%에서 오는 2016년부터는 80%, 2020년 이후에는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500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측과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상품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해 통합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DC형의 경우도 보험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