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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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 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이 다음 달부터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도 앞으로 천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를 막고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의 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연체료와 건강보험료를 합쳐 천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시행 시점은 다음 달 25일부터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의 3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일반 입원 환자의 병실료 본인부담률인 20%에 10%포인트를 더 내게 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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