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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절반이 교사직 유지.. 제2범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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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아청법 취업제한 조항 보완 필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교사 A씨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몸을 밀착해 계속 추행했지만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정직이었다.

2012년 7월 경남의 한 공립고교 소속 B교사도 "물어볼 게 있으니 좀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로 고교 2학년 제자를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을 통해 인적드문 곳으로 이동해 강제추행했다. 이 역시 정직 처분에 그쳤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는 모두 240명이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8명이었고,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132명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교사 가운데 33명과 일반인 성범죄 교사 중 82명 등 115명(47.9%)은 정직·감봉·견책 처분만 받은 뒤 현재 재직 중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사 성범죄는 2009년 9명에서 2010년에는 20명, 2013년에는 29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복역만기일로부터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성범죄 비위교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채, 시도 교육청 징계위 처분이나 학교 차원의 자체 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법조항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민현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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