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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어린이용 계정' 도입 검토…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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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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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 업체 구글이 13세 이하 어린이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용 계정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구글 내부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부모에게 계정 관리 권한과 수집된 정보 활용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어린이용 계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지메일과 유튜브는 현재 13세 이하 어린이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어린이가 거짓 정보로 가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일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서 구글의 어린이용 계정 도입 검토는 일부 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해 계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계기가 됐다며 구글은 이 절차를 더 편리하고 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생활 보호 단체들도 이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 계획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 사생활 보호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센터'의 제프 체스터 대표는 "구글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수백만 어린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부모가 수집된 자녀의 정보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전달했으며 구글의 추진 상황 감시하기 위해 법률팀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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