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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수상 직후 탈세…절묘한 송혜교 세금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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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기간 동안 탈루 의혹

배우 송혜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시기가 절묘하게 맞는 것 뿐일까. 세금 탈루를 인정한 배우 송혜교가 지난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송혜교는 지난 2009년 '납세자의 날'에 삼성 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 수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제공 면제, 법인세 서면분석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우대 혜택이 따라온다.

의혹이 불거진 것은 바로 세무조사 유예 부분. 세무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송혜교의 경우 2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가 송혜교가 세금을 탈루하기 시작한 2009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송혜교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5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세금 탈루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송혜교 측의 해명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송혜교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혜택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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