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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상대 1천2백% 고이자…불법추심 조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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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채권을 불법 추심한 혐의로 칠성파 추종 세력 A(3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운대 모 식당의 업주 B(38)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천200%대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빚 독촉 과정에서 폭언을 일삼고,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부득이하게 사채업자를 통해 금전을 빌릴 경우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고, 법정 이자율인 39%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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