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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시원 출입구에 CCTV 필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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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에 안전과 범죄예방 기준 마련

 

앞으로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서는 출입구에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고 CCTV도 갖춰야 한다. 아파트도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 앞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내부 투시형이 권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축물 등에 안전과 범죄예방 기준을 마련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한 투시형 담장을 설치해야 하고, 울타리에 심는 나무는 1.5m를 넘지않도록 해야한다.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의 출입구 쪽에는 여성주차장과 비상벨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스관 등 옥외 배관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나 도로변, 인접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배치하고,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피난용이 아닌 엘리베이터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창이 달린 승강기를 권장하기로 했다.

단독주택도 앞으로는 대문을 도로와 통행로에서 직접 볼수 있도록 계획하고, 전기와 가스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주택의 좌, 우, 뒤편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도 유도등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편의점 등 점포는 카운터가 외부에서 보이는 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출입구와 카운터에는 CCTV를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와 연결가능한 무음 경보시스템도 구비하도록 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건물은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고, CCTV도 출입구에 배치해야 한다. 또 다른 용도와 복합해서 설치할 경우 별도 출입구를 만들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철탑과 광고탑은 3년마다 부식과 손상상태 등을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한 유지 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이 불 경우 노후 철탑 등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9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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