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故 김지훈 일병 '순직' 결정…유가족 "책임자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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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 등으로 정신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

故김지훈 일병 순직 확인서(사진=공군본부 제공)

 

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 故 김지훈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중앙전공사망 재심의를 거쳐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의결했다.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7월 1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지훈 일병에 대한 공군 중앙전공사망 재심의 결과 김 일병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당시 김 일병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부분 있었다"고 순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신의학적 추가소견 확인 결과 심한 자책감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하던 김 일병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당일인 지난해 6월 30일, 의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얼차려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헌병대 수사결과 김 일병은 단장 부관인 B 중위의 질책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B 중위는 결정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 일병에게 완전군장 구보 얼차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비행단 단장이었던 A 소장(당시 준장)은 김 일병 유족들에게 김 일병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군은 지난 2014년 1월 열린 공군본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김 일병의 사망구분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 5월 23일 CBS노컷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공군은 뒤늦게 김 일병 사망구분과 관련한 재심의를 결정했다.

현재 공군은 김 일병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진행 중이며 유가족들은 A 소장과 B 중위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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