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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권센터에 전화하면 징계한다고?" 정신 못차린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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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콜' 국가인권위가 지원하는 인권전화인 줄 알면서도 막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방부가 최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전말을 알린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운영할 예정인 인권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 6월에 하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와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에 지난 6월 3일 '민간단체의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운영에 따른 조치(사·여단급 종결)' 공문을 내렸다. 이 공문의 국방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육군본부는 이 공문을 통해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에서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아미콜(Army Call)'을 운용할 예정인 바, 장병들이 '아미콜'을 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강조 지시하니 적극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됨(군인복무규율 제25조)"이라고 밝힌 뒤 "따라서 '아미콜'과 같은 민간 인권상담기구 활용시 군인복무규율 위반임"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장병들이 아미콜을 이용할 경우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규율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장병들이 이를 모르고 상담을 받았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잘 공지하라는 의미에서 공문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초에 개설될 예정인 아미콜은 민간단체가 운용하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전화 상담원 양성과 홍보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부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장병들의 인권보호라는 아미콜의 취지를 무시한 채 관련 규정을 들이대며 징계 의사를 밝힌 것은 군 당국이 가진 인권의식의 수준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예라는 지적이다.

특히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국방헬프콜', '육군 인권상담센터' 등이 제역할을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국방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인권교육과 상담 등과 관련한 고민이 많다"면서 "이번과 같이 군인복무규율이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군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해 보인 군의 태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계속 흔들림 없이 사업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 장병의 인권 향상·보호에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민간 보조 사업으로 선정, 지원했다"며 "앞서 '아미콜'이라는 명칭이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군 장병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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