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미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조롱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유투브영상 캡쳐/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연방지법이 재미 일본 시민들로 구성된 극우단체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세계 연합회'가 글렌데일시(市)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4일(현지시간) 소송을 각하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20일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건립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녀상의 철거 이유를 밝히며 대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 소녀상에 비문에 "일본정부가 범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 점을 들어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소장의 주장들을 오목조목 반박하며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가 제출한 증언기록이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애초에 '역사의 진술을 추구하는 세계 연합회'가 승소할 가망이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하자 미국 잡지사 포브스지는 지난 4월 13일 "이렇게 구역질 나고 경멸받을 만한 소송은 본 적이 없다"며 "꼭 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포브스지는 "'유대인이 학살당해도 싸다'고 말하는 고객을 받아줄 법무법인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사건의 자문을 맡은 법률회사 '메이어 브라운'도 비판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메이러 브라운은 지난 4월 29일 사건 수임을 철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유명 법무법인 '시들리 토머스'는 소녀상 철거 요구 소송에 맞서 글렌데일 시정부를 무료로 변호하기로 했다.
시들리 토머스 법무법인의 브로콜로 대표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기꺼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소송을 맡기로 했다"며 "이 사안은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뉴저지주의 유니언시티에는 4일 미국 내 7번째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돼 제막식이 거행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피 흘리는 소녀상' 12점도 같이 전시돼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생생하게 고발했다.
제막식에 참석한 유니언시티 시장 스택은 "2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당한 고초에 대해 후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