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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선거보전비용 37억여 원 전액…법원에 '공탁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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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자, 선거관련 업체 등 피해 예상

조전혁 전 후보 (자료사진)

 

6·4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으로 출마한 조전혁 전 후보의 선거보전비용 37억여 원 전액이 법원에 공탁됐다.

조 전 후보 펀드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선관리위원회의 묻지마 행정으로 인해 자신을 지지했던 펀드 투자자들과 선거관련 업체 등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조 전 후보 펀드대책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 전 후보측에 보전해 줄 선거비용은 모두 37억3,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12억9,000만 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압류했다.

조 전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전교조가 압류한 12억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펀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선거관련 업체들에게 지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는 전교조로부터 압류된 12억9,000만 원은 물론 나머지 24억4,000만 원 등 총 37억3,000만 원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조 전 후보 펀드대책위원회는 "경기도선관위과 독단적으로 보전금액 전체를 법원에 공탁해 망연자실하다"며 "수많은 펀드투자자들과 영세업체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견되는데도 보전비용 전체를 법원에 공탁하는 무책임한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조 전 후보 펀드대책위원회는 그러면서 "제도적 개선은 물론 경기도선관위의 미숙한 행정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교조가 압류한 12억9,000만 원을 제외한 24억4,000만 원을 지급해줄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 등을 고려해 보전비용 전액을 공탁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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