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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취업에 출입국관리소 공무원까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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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향응 받고 중국인 가짜 조리사 무더기 입국에 편의 제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외국인 불법 취업 조직에 편의를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을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브로커 김 모(62) 씨를 구속하고 다른 브로커와 중국음식점 업주 등 31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 등에게 금품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박 모(46) 씨 등 4명도 불구속입건 했다.

김 씨 등 브로커 일당 5명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인 266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뒤 중국음식점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6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중국 브로커 조직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국내로 들어오려는 중국인을 모집한 뒤 중국 브로커 조직을 통해 이들에게 가짜 조리사 자격증 등을 만들어 주고 1인당 1,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입건 된 중국음식점 업주들은 김 씨 등이 소개하는 중국인들이 가짜 조리사임을 알면서도 싼 인건비로 허드렛일을 시키기 위해 김 씨 등이 만든 가짜 초청서류 등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다.

박 씨 등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은 허술한 서류심사와 형식적 현장 실태조사로 중국인 불법 입국에 편의를 제공하고 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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