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오는 30일 실시되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여느 선거와 다른 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이 전국 단위 선거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투표 시간'.
최홍규 대전시선관위 홍보담당관은 "재보선 선거일에는 공휴일이 아닌 대신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된 것인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근무나 영업활동을 마친 뒤에도 투표할 수 있다.
근무시간 중이라도 투표는 가능하다.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고용주가 이를 거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국 15개 선거구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재보선의 경우, 평일에는 이용할 수 없는 투표소가 다른 곳으로 바뀌는 등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일부가 변경돼 유권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선거정보' 모바일 앱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과 노약자 유권자를 위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는 임시경사로(대전 대덕구 13곳)와 신형 장애인 기표대,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 용구 등이 갖춰지며 투표 안내 도우미도 배치된다.
또 중증 신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은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042-486-1390) 또는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콜택시, 대전지체장애인연합회 대덕구지회,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은 대전 대덕구와 충남 서산·태안을 비롯해 전국 15개 선거구 1,003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