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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헌법에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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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이 결단하면 될 일" "전례는 만들어 가는 것"

2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종교.시민사회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진통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4.16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참석자들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체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은 거부 뜻만 밝힐 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여당이 과반의 추천권을 점유하는 것은 가해자가 수사 주체가 된다는 말"이라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을 망각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법 조계종 화법위원장과 이신호 YMCA이사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대회의는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던 정부 여당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벌써 보름째 접어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도 전 국가인원원장은 "정부 여당은 전례가 없다고 하는 데 전례는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특별법도 제정을 못하고 100일이 지나도록 정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참담하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결단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신호 한국YMCA 이사장은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권력자는 대충 덮으려 하겠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런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도 "정부가 무능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모든 국민이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한번 역사에 큰 죄를 짓게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당 대표를 공식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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