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
4,355억 원,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공사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던 삼성물산과 현대, SK 등 국내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부과라고 하죠. 건설업계의 이른바 짬짜미 관행, 이번에는 없어질 수 있을까요. 경실련 권오인 국책사업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권오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호남고속철도 공사 총 사업비가 8조 3,529억 원이고요. 이번에 적발된 담합 규모가 3조 5,980억 원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오인> 건설담합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담합이 있었지만 이번 담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담합이 발생했던 그 사업이 한 3조 9,000억 정도였는데, 과징금이 이제 4,300억이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액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최초 과징금인데 향후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발생하고 또 지역별로 소송도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얼마가 부과될지는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1차 과징금에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공정위가 밝힌 담합 방식을 보면 쉽게 말해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유형입니까?
◆ 권오인> 제한적으로 철도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공구별로 분할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8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한다면, 각 건설업체들이 한 공구별로 특정 건설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서로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수를 서로 조정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들러리 입찰형식인데요. 이번에는 들러리 입찰과 함께 어떻게 보면 최저가 낙찰제 발주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담합까지 같이 행해지는 약간 그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유형의 담합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건설사들끼리 미리 모여서 누가 낙찰 받을지 공사구간도 정하고, 예를들어 1구간은 A건설사가 먹고 2구간은 B건설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정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권오인> 예,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같이 높여서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낙찰 받도록 그렇게 서로 입을 모은 것 같습니다.
호남고속철도
◇ 박재홍> 이러한 담합방식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권오인> 주로 이런 공구별 나눠먹기는 최근에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담합형태로 보여지고요. 좀 다른 점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담합이 일어나기 힘든 ‘최저가 낙찰제’ 소위 말하는 가격중심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참여업체가 대부분 담합에 가담을 함으로써 이러한 담합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점이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이 '최저가 낙찰제'라고 하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기업에게 정부가 이제 발주를 주는 방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오인> 네, 쉽게 말하면 그렇고요. 순수하게 어떤 공사를 제일 싼 가격에 할 수 있는지 건설업체에게 낙찰을 시켜주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은 상당히 담합이 어렵습니다. 일부 금액만 좀 낮게 쓴 건설업체가 있으면, 그 건설업체한테 낙찰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담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해진 건데요. 새롭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담합형태였던 거 같습니다.
◇ 박재홍>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려는 의도인데, 기업들끼리 건설업체들끼리 이렇게 담합을 했기 때문에 최저가 자체가 최저가가 아닌 셈이 되는 거군요?
◆ 권오인> 예. 소위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를 하면 거의 한 73%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평균 73%에서 낙찰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에서 보기 힘든 78%~79%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담합을 통해서 6% 정도의 가격을 올려서 낙찰받았다… 결과적으로 그 6%라는 금액은 시민의 혈세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결국 국민의 세금을 도둑맞은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 박재홍> 대형국책사업은 담합을 하면 낙찰받는 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담합이 이렇게 횡행하는 이유는 잘못된 발주방식이라든지 제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건설산업의 구조가 대형업체들이 낙찰받기만 하면 상당히 또 낮은 금액의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공사도 전혀 하지도 않고 저가로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 업체한테 공사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낙찰받기만 하면 그 공사도 하지도 않고 거의 한 2~30% 정도의 부당이득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담합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대기업 건설사들이 낙찰료는 받고 작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줘서 또 낮은 가격으로 하게하고, 중간에서 대기업들이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군요.
◆ 권오인> 예, 정확하십니다.
◇ 박재홍> 이런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 정부가 면밀히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 권오인> 가장 최근에 봤을 때도 서울시 7호선 턴키 담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대강 턴키 사업인데요. 4대강 턴키 입찰, 나눠먹기 식 발주 사고가 있었고요. 그 2개만 보시더라도 거의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워낙 규모가 큰 공사들이기 때문에 또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담합여부를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 권오인>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자진신고해서 담합이 적발된 사례로 지금 보여집니다.
◇ 박재홍>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했습니까?
◆ 권오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는 여러가지 담합을 잡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까지 적발됐던 사례는 거의 한 건에서 두 건 정도에 불과하고요. 최근에는 기업들의 자신신고가 아니면 밝혀내기 힘든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대형건설사 중의 한 곳이 자진신고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사례고요. 그 기업이 이번 같은경우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전액 과징금을 감면받는 그러한 모순이 또 발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한편으로는 건설업계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 본인들은 부당이익들을 엄청 챙긴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생사의 기로에 있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 권오인> 지금 그런 반론은 여러가지 건설 경기가 침체돼서 그냥 하소연 하는 수준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현재 구조가 말 그대로 상당히 대형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 금액이 큰 공공사업에서 낙찰받기만 하면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사건은 약간 책임을 좀 감면시키려는 건설업체의 하소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과징금 부과만으로 이걸 막을 수 있겠는가. 과징금을 내도 남는 장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징금으로 이러한 담합을 막을 수 있을까요?
◆ 권오인> 실질적으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해 본 결과.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액 대비 거의 한 2%에서 1% 사이에서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낮은 과징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담합이 발생하는데... 좀더 강도 높은 조치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특히 건설업체들이 두려워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구체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권오인> 지금 입찰참여자격제한 같은 경우에는 담합이 최종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걸 실효적으로 공정위 담합이 발표됐을 시에 바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담합에도 좀 적용을 시켜서 손해배상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오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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