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사실상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택대출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LTV, DTI를 부동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금융위는 24일 자료를 내고 "LTV는 적정담보가치를 확보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차입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융안정 목적의 규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금융안정 규제로서 LTV, DTI 규제의 기본 취지는 유지되어야 하며,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 답변에서 "LTV, DTI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금융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까지도 LTV, 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요구에 '적어도 DTI만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규제완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에 금융위도 결국 LTV 70%, DTI 60%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 규제로서 근간을 유지하되,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역별·업권별 차등을 해소하는 등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LTV, DTI 규제에 혼재되어 있었던 부동산 정책 측면의 고려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당초 의도한 금융안정 규제로서의 취지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또 "집값 안정기에 LTV, DTI 규제를 풀더라도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업권별 규제를 단일화하면서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이 저금리의 은행권으로 이동해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