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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길 열려...韓美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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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3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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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등으로 미국에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 체제가 마련됐다.

문화재청과 미국 이민관세청(ICE)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ICE본부에서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반환 과정에서 시작된 한미 공조를 지속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ICE는 문화재청과 함께 '호조태환권 원판' 등 미국 내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의 수사 공조를 추진했던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상급기관이다.

 


MOU 체결식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미국은 1863년 세계 최초로 '전쟁시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했다"면서 "자국의 고유 문화 유산과 동등하게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 반출된 한국 문화재가 있는 다른 국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15만6천여점에 달하는 문화재가 불법 반출됐지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국제적 강제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나 청장은 "최근들어 온라인 상거래를 이용한 물화재 불법 거래와 불법자금 세탁에 문화재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MOU 체결은 새로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공조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윈코우스키 ICE 청장은 "미래 세대가 문화재를 보고 즐기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문화재가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ICE는 지난 2007년 이후 미국내 7150점의 문화재가 원 수유주인 27개국으로 반환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MOU는 지난해 HSI가 압수해놓은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반환 절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는 이르면 내년 초 국내로 환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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