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법률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내각법제국 장관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단자위권에 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하기 하루 전날이다.
요코바다케 장관은 정부 요청에 대해 다음날인 7월 1일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