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보험사와 대리점의 경우 영업정지도 가능하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설명의무 고의누락이나 부당 보험갈아타기 등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도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을 개선해 부당 보험갈아타기(승환계약) 및 불완전판매 금지 규정을 등 소비자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와 대리점 등에 대해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 전부정지 등도 가능하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초서류상 보험금 지급이나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부당 승환계약 유도 등 중요사항 위법 행위가 2년대 3차례 이상 등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구속성 보험계약(꺾기)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도 할 방침이다.
규정 위반으로 퇴출됐던 대리점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우회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업법의 등록거부 사유에 우회등록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위반기준과 검사방안을 마련해 점검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과징금도 보험사 등 규모를 감안해 과태료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체 보험 민원의 37%를 차지했던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와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보상행위의 유형을 보험업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또 보험권유 단계에서 상품안내자료 등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현황을 정기공시 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험계약자가 휴대폰 등을 통한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와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분량이 15~20장에 달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안내자료를 간소화하고, 보험 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통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보다 쉽게 하기로 했다.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현황과 제제 이력,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 보험설계사 모집이력을 모아 관리하는 한편 보험회사와 대리점은 설계사를 위촉할때 모집이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조회 결과를 위촉여부 의사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연금상품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는데 연금가입시 정한 의무비율 또는 의료비나 학자금 수요 등이 발생할때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나 중대질병자 등에게 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상품과 채널 선택의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허용하기로 했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매매시 주택종합보험을 판매하거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PC보험 판매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나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날씨보험 취급을 허용하고, 환경오염매상책임보험 등 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대한 각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체계가 도입됐지만 표준이율과 구두지도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유사한 수준의 보험가격을 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가 자기책임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때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방카상품 중 단순 개정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 외화표시 지분 투자를 추가하고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나 증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지급여력 구두권고(150%)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