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기소권 가진 위원회 필요
- 새누리는 조사권만 주자는 입장인데
- 조사권만 주면 국정조사와 다를 게 없다
- 정부책임도 특별법에 명시해야
- 특별법 제정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14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경근 (세월호 피해자가족 대책위 대변인)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한 세월호유족들
◇ 정관용>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이 광화문과 국회, 두 곳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문이에요. 지금 여당, 야당 또 가족대책위 생각하는 내용이 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유 대변인, 나와 계시죠?
◆ 유경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광화문하고 국회에 몇 명씩 단식을 시작하셨습니까?
◆ 유경근>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10명, 그리고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5명. 총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유경근 대변인은 어디에 계십니까?
◆ 유경근> 저는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일이 안 풀릴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단식 아니겠습니까?
◆ 유경근>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 정관용> 지금 그렇게 특별법 제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가요?
◆ 유경근> 지난 주말부터 해서 저희가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눈썹 하나 꿈쩍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한은 무조건 처리를 하겠다고 또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만들려면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이름만 특별법인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회에 여야는 내일모레 ‘16일에 처리할 예정이다.’라고까지만 합의가 돼 있고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먼저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번 특별법에 꼭 들어가야 할 것 한 세 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가 뭡니까?
◆ 유경근>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가 갖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 권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수사권은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소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큰 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 정관용> 그거 하나 끊어서 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유경근>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저희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소권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약간 난색을 표명하는데. 대신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검사를 활용을 한다든가, 기존의 법체계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주고 대신에 현재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어 있으니까 그런 특검을 임명해서 그 특검이 기소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 유경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입장은요?
◆ 유경근>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전혀 없고요. 조사권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나요?
◆ 유경근> 네. 특검은 그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 진상규명위원회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의 그런 식으로 기소권이 가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냥 조사만 하고 만약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면 그건 특검을 통해 하자.’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거로군요.
◆ 유경근> 네. 특검이 됐든 기존에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죠.
◇ 정관용> 그런데 가족대책위가 이 진상규명위원회에 반드시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실질적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요?
◆ 유경근> 그래야만 진상규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수사권을 애초부터 주장을 했지만 기소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정조사 진행하는 것을 보고 특히 과거에 진행이 되었던 여러 가지 특별법의 사례를 쭉 공부를 해 보면서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이나 진상조사위원회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 정관용> 과거사진상규명위, 이런 등등 그런 활동 말이죠?
◆ 유경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사권, 기소권이고. 두 번째는요?
◆ 유경근> 그다음에는 청문회입니다. 결국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거나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특히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 정관용> 지금 세월호 국조특위도 8월 초에 지금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유경근>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관보고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볼 때 과연 청문회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이 청문회에 나올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난항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청문회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 차원의 청문회를 별도로 추진하자, 이 말씀인가요?
◆ 유경근>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유경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청문회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또 세 번째는요?
◆ 유경근>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며칠 사이에 워낙 많은 숫자들이 나와서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수정안이라고 제시를 했던 게 뭐냐 하면 6.6.3이라고 하는 구성입니다.
◇ 정관용> 어떤 거죠?
◆ 유경근> 나왔던 게 여 6, 그다음에 야당 6, 그리고 가족 측에서 3명. 이렇게 하면 총 15명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의결이 되는 그 숫자인데.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고 규정을 별도로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9명 갖고는 의결 못하게.
◆ 유경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보면 결론을 내리기가 거의 힘든, 이런 구조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 정관용> 이게 새누리당의 수정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어떻고요, 그다음에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유경근> 저희는 일관되게 그 여야... 그러니까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에서 추천을 한 8명. 그다음에 저희가 추천하는 8명. 총 16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죠.
◇ 정관용>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8명을 추천해라, 가족대책위가 8명 추천하겠다?
◆ 유경근> 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또 다른가요?
◆ 유경근>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현재 최종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여야, 가족 모두 5명씩.
◇ 정관용> 5대 5대 5?
◆ 유경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의결권은 3분의 2 이런 것 없고요?
◆ 유경근> 네. 야당안도 가족대책위안도 다 과반수 의결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핵심적인 것?
◆ 유경근> 일단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 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만에 하나 뭔가 일이 진행이 되더라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매번 결정내리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정관용>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가가 배상 혹은 보상의 책임을 분명히 진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특별법에 규정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던데 아닌가요?
◆ 유경근> 네, 그것도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저희 쪽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일단 법 자치의 국가의 배상,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그 부분의 명시 없이 구상권을 활용해서 배상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가 배상을 특별법에 명시할 경우에 그 유병언 측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걱정이 되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 유경근> 아, 물론 이제 여당이나 또는 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이 사고의 원인은 분명히 청해진과 그 선원들, 선사에 있지만. 이 사고 다음 단계가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참사, 재난으로 이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유경근>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정부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례가 이제 재발되지 말자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또 비슷비슷한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피해자들도 역시 이 문제로 또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야가 일부 절충해서 그냥 법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유경근>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 뒤의 사태는 저희는 물론이고 특히 3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 주셨는데. 그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일단 단식농성은 이번 국회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 유경근> 아,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사후대책 마련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 사후대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특별법이 제정이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 국회 끝나고 나면 또 일단 국회가 쉬었다가 8월에 다시 열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단식은 그냥 무기한 지속됩니까?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 유경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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