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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면죄부 감사원, 시민단체 감사청구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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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대 음대 공익감사청구' 감사 규정 어기며 방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는 대부분 무시해 또 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 서울대 음대 공익감사청구 "취하해 달라"는 감사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1일 서울대 음대의 교수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울대 음대에는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성악과 박모(49) 교수의 학위 위조 의혹 등 인사 채용 비리 파문이 일은 바 있다.

아울러 CBS노컷뉴스가 역시 단독보도했던 서울대 성악과 교수의 여제자 성희롱 의혹과 고액과외 의혹 등은 서울대 자체 진상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청구를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감사 여부를 결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 음대에 대한 감사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며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서울대 측에서 성악교육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따로 조사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느라 감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공익감사를 청구한 직후 감사원에서 2차례나 전화를 걸어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자체 자정 능력이 무력화되고 각종 규정을 버젓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감사원이 규정을 어겨가며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 시민단체 공익감사청구 대부분 외면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를 외면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참사 대응 논란의 중심이 됐던 청와대를 쏙 빠뜨린 '반쪽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청와대를 감싸주기 위한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미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4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 조치를 촉구하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국방부·안전행정부·교육부·총리실·청와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기존에 하던 감사와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를 하고는 정작 시민사회가 지적한 청와대를 빼놓은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복되는 사안이 많고, 이미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각하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대구참여연대가 경북대 예술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감사원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민단체 공익감사청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과 각하 결정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2011년과 2012년 접수된 27건의 국민감사청구 중 절반에 가까운 13건을 처리기한을 넘겨서 기각·각하 결과를 통보했다.

또,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350건 중 48건에 대해 처리통보기한을 넘겨 기각·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청와대나 서울대 등 민감한 곳은 규정까지 어겨가며 부실감사에 급급하다면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규정을 어겨가며 봐주기 감사를 하는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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