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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역외 탈세 가산세 대폭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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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15년으로 연장해 탈세 적발 가능성도 높일 필요

 

역외 소득과 재산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가산세 대폭인상과 부과제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역외소득과 재산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보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외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20% 부과되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부과된다. 또 재산,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10%의 가산세가 붙고, 부정행위가 동반되면 40%로 인상된다.

그러나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최고 가산세율이 100%를 넘고, 프랑스는 최고 80%, 미국과 헝가리는 최고 7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안 위원은 이에따라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특정 국제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예컨대 1.5배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탈세 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역외조세 회피와 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현행 기본이 5년이고, 무신고는 7년, 사기·기타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국외원천소득에 1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가 하면, 미국과 호주, 캐나다, 중국, 남아공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다. 영국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도 20년을 적용하고 있다.

안 위원은 "부과제척기간을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5년의 부과제척기간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짧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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