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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제 소홀 진도VTS 직원 3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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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해역 인근 서망항에 위치한 진도VTS 전경 (사진=이대희 기자)

 

검찰이 규정을 어긴 채 2인 1조의 근무형태를 축소해 근무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8일 진도VTS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1, 2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관제 업무를 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에 투입된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진도VTS 직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조 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경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딘 본사와 목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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