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이하 세월호국조특위)에 불참한 뒤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지난 7일, 국조특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MBC의 세월호 관련 주요 이슈 보도 누락과 관련, MBC로부터 "취재기자들의 발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MBC 내부 보도국 시스템에 올라온 기자들의 발제를 확인했다. 이는 MBC의 거짓답변이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MBC는 7일 밤, 즉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최민희 의원의 ‘MBC 거짓자료 제출 증거 확보해 공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아울러 의원실이 확보한 보도국 내부 인트라넷 화면에 대해 "MBC 내부 보안사항인 뉴스시스템 화면이 그대로 캡쳐돼 게재됐다"라며 "내부 보도 시스템 유출은 언론의 내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외부 유출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선 MBC는 최민희 의원 측이 제기한 "‘안행부 국장 사진 촬영 논란’ 보도 누락과 관련, '뉴스데스크' 정식 발제 아이템이 아니라 저녁 무렵 전화로 정보보고 된 것"이라며 "전국부가 리포트 제작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저녁 7시 31분에 기사가 송고돼 방송사고 위험이 있어 다음 날 뉴스투데이로 방송됐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회 유가족 기자회견 보도 누락과 관련해서는 "당시 기자회견은 유가족 대표단이라기보다는 일부의 기자회견으로 뉴스 가치를 감안해 이브닝 뉴스에 보도됐다"라며 "모든 뉴스가 뉴스데스크에 보도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판단은 언론사의 편집영역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경 123정의 선장 등 구조 동영상 미공개'보도와 관련해서는 "해경이 선원 구조 화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도 이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목포 MBC의 리포트가 올라왔고, 서울 MBC 전국부는 언론이 동영상을 달라는데 왜 주지 않고 숨기느냐는 의혹 제기만 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인터뷰도 사실상 의혹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당시 기사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방송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정부기관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숨기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80명 구했으면 대단'이라는 4월 22일 목포해경 간부의 발언에 대해 MBC 현장 취재 기자들의 발제는 없었다. 최민희 의원은 ‘현장 기자들이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기자들이 누구에게 요구를 한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MBC는 이번 국조특위와 관련,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의 한동수 홍보국장은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하려면 차라리 국조특위에 출석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최민희 의원이 문제제기한 보도누락건은 언론노조 MBC본부와 기자회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해온 문제다. MBC본부와 기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장기자의 발제는 분명히 있었으며 본질은 기자의 발제를 사측이 묵살했는지 여부인데 사측은 이를 '언론자유'라는 관점의 문제로 해명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측이 내부 인트라넷 화면 유출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는 대목과 관련, "이는 또다른 공포정치 유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