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똑바로 얘기 안해"…강력계 형사, CCTV 끄고 피의자 폭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강력계 형사가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CCTV를 끄고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박모(3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사였던 박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경찰서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 A(24) 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A 씨가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에게 진술녹화용 CCTV를 끄도록 지시한 뒤 "똑바로 이야기 안하냐. 내가 잘해줬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형사가 우습게 보이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수갑을 찬 채 앉아있던 A 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으며 A 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약 8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A 씨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담당 검사에게 털어놨다.

이후 경찰 내부에서도 A 씨의 진정이 접수돼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박 씨를 해임하고 CCTV를 끈 후배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렸다. 특히, 경찰서 간부 전용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검찰은 박 씨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지만 강남서 동료 경찰관들이 "박 씨가 평소에 누구보다 열심히 업무를 처리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고심 끝에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사건을 검토한 시민위원 13명 중 12명은 박 씨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뜻을 모으면서 결국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참작할 부분도 있었지만 2010년 양천서 사건 이후로 독직폭행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만큼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