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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 의원 검찰로…인허가 로비 입 열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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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서울시의원 김모 씨가 3일 오후 서울 화곡동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수천억대 재력가 피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서울시의원 김모(44) 씨를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검으로 향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시의원 신분으로 살인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고개만 살짝 움직일 뿐이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반바지를 입었지만, 이날은 넥타이는 매지 않은 흰 셔츠에 양복 차림이었다.

강서경찰서는 김 씨가 살해된 재력가 A(67) 씨로부터 자신의 빌딩 부지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5억여 원을 받은 뒤 친구를 시켜 A 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청탁을 성사시키지 못해 '6·4지방선거에 출마를 못 하게 하겠다'는 압박을 A 씨로부터 받자 김 씨가 지난 3월 친구 팽모 씨를 시켜 A 씨를 살해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김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결국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팽 씨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도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로 추정은 되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3,200여 쪽의 수사 자료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인허가 로비 의혹은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에게서 받은 5억여 원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도 변경을 위한 인허가 로비가 있었는지, 김 씨가 받은 돈이 실제 로비에 쓰였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철로공사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았던 김 씨가 태도에 변화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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