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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 치과 의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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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30대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송 판사는 "자신의 치과를 찾은 환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망상장애가 범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자신이 일하는 치과에서 김모(27) 씨의 여동생과 진료비 환불 문제로 다투다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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