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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상속재산 금감원·국토부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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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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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금융재산 순으로 많아…6개월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인이 받는 상속 자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의 '2013 국세통계연보'의 2012년 확정분 상속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상속세 납부자는 6천201명이었으며 이들의 상속재산은 9조2천660억원이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조4천506억원(3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물 2조4천107억원(26.0%), 금융자산 1조7천89억원(18.4%), 유가증권 9천391억원(10.1%), 기타 7천567억원(8.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상속 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63.2%로 절반을 넘었으며 금융자산의 비중도 20%에 육박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상속세 납부자의 상속 재산은 2008년 7조2천740억원, 2009년 8조3천492억원, 2010년 7조4천690억원, 2011년 8조5천363억원 등 매년 7조~8조원대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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