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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취임 일성 "교원노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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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교조 문제, "복직 거부 교사 징계 여부보다 관련 법부터 개정해야"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최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간부 복직 문제에 대해 "국회 여야 의원들과 다른 교육감 중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중 복직하지 않는 교사를 징계하냐, 마느냐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선진화된 대한민국 모습이 뭐냐는 각도에서 생각하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6만여 명에 이르는 전교조와 교총을 파트너로 삼지 않는 교육 행정은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며 "해고 조합원 때문에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공무원 노조와 이미 10여년 동안 활동한 전교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립형 사립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지만, 8월 13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반 고등학교를 공교육 체제의 확고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큰 목표 안에서 자사고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지식인 조희연과 교육감 조희연 사이에 큰 단절이 있지만, 시민사회의 미덕과 진보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랑받는 교육감이 되고 싶다"며 "다행히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개혁이라는 큰 시대정신이 생겼다고 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현장의 많은 교원과 교육청 식구들을 집단지성의 정보 제공자로 삼겠다"며 "인사 추천부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 세월호 참사에 취임식 생략… 창의적인 '혁신미래교육' 다짐

조 교육감은 이날 공식 취임식은 생략했다.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가 아직 남아 있고,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다.

대신 조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80년대까지 한국이 발전도상국이던 시절의 교육은 '선진국'을 뒤쫓기 위한 '따라잡기 교육'이었다"며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게 과거의 낡은 교육, 절망의 교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창의적 교육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이 시대의 요구에 답할 수 있는 교육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의 첫 취임 일정은 오전 8시 30분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일제 강점기 3.1 운동에 앞장섰고, 해방 이후 교육사업에 헌신한 고(故) 이인식 선생의 묘역을 찾았다.

이어 집무실에 들러 "속도를 상징하는 시계보다 올바른 방향을 상징하는 나침반을 보며 일하겠다"며 나침반을 설치했다.

조 교육감은 "신영복 교수의 '떨리는 나침반'이라는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늘 섬세한 떨림으로 최선의 바른 방향을 찾아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 교육감은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에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접 체벌을 받다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고 내장이 손상되는 등 피해를 당한 고등학생 조 모(17) 군과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조요셉(8) 군과 외삼촌 부부를 각각 만나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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