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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무더기 위조' 중고차 매매업자 등 11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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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편의 위해 고객 인감도장 위조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무단 사용한 일당 118명을 검거했다.

 

개인의 재산 거래 시 최종 확인도구로 사용되는 인감도장이 손쉽게 위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부산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방문한 A 씨는 대출을 통해 차를 사야 한다는 생각에 차량 구입을 망설였다.

이에 판매업자인 서 모(33)씨는 인감증명서를 한 장이면 대출부터 차량 등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했고, A 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인감증명서를 건넸다.

며칠 뒤 대출은 물론 차량 등록까지 마무리 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판매업자의 일처리에 감탄했지만, A씨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에 위조된 자신의 인감도장이 사용된 것.

서 씨 등 자동차 판매업자와 할부대행사 영업직원 114명은 고객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인감도장을 위조, 각종 계약서류에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인감도장 맡기는 것을 꺼려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서 씨 등은 고객으로 부터 제출 받은 인감증명서를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김 모(59) 씨 등 위조업자에게 의뢰해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인감 증명서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을 인쇄한 뒤 자신들이 특수 제작한 장비를 이용해 진본과 구별이 어려운 위조 도장을 만들어 냈다.

김 씨 일당이 지난해 4월부터 1년 여 동안 서 씨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조한 인감도장만 1천 8백여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등은 의뢰인으로부터 법인의 경우 1만5천 원, 개인은 1만 원의 위조비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위조한 인감도장을 자동차 계약 서류 외에 다른 범죄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객의 인감 도장을 위조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서 씨 등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특수 장비를 이용해 인감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김 씨 등 일당 4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중고자동차 매매 업계를 중심으로 인감도장 위조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위조 인감도장에 대해 주의할 것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방원범 광역수사대장은 "개인의 재산 거래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인감도장은 위조한 사람의 범행 의도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개인은 물론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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