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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나 지식검색 등을 통해 금융상품 체험수기인 척하며 금융상품을 권하는 게시글들이 사실 금융사의 인터넷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지식검색에서 금융상품 체험수기나 추천글, 전문가 추천글들은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회사의 인터넷 상품광고라며이런 광고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심의를 받지않는만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같은 형태의 광고가 금융협회 광고심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에 포함시키고 금융사가 온라인 광고시 금융업법상 광고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