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최근 개최한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이날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수부와 일본 수산청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2014년 어기(2014.7.1∼2015.6.30)'중 양국의 총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우리 측은 갈치잡이를 하는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할당량을 2천100t에서 8천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과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와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