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용도변경 확대…사실상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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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에서 신축이 금지된 종교시설과 공장, 물류창고, 박물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 독서실, 동물병원 등 30개 용도에 한해 변경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목욕탕과 방송국, 보건소, 자동차영업소, 공연장 등 90개 용도까지 변경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그린벨트안에 있는 12만1,550개 시설물 가운데 7만여개 시설이 용도변경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용도변경 시설은 기존 시설물의 면적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물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허용이 제한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허용된 축사와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에 대해선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그린벨트에 축사와 온실 등을 신축한 뒤,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악용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변경 확대 허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규제총점관리제 검토과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 상업시설과 공장 등의 건축허가를 허용한데 이어, 그린벨트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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