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파랭이" 토익교재 비방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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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TN컴퍼니 비방광고에 시정명령

공정위가 비방광고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온라인 배너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노컷뉴스)

 

경쟁업체의 교재를 비방하는 광고를 내보낸 영어교육 업체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광고를 내보낸 STN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해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N컴퍼니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TV방송과 인터넷, 지하철행선기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토익관련 경쟁사업자를 비방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TN컴퍼니가 광고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교재 2권을 "빨갱이, 파랭이"로 표현하면서 땅바닥에 내팽개치거나 교재를 찢는 등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선발 경쟁업체인 해커스의 토익교재가 2005년 출간당시부터 빨간색과 파란색 표지를 유지하고 있고, 토익 학습자들에게 '빨갱이 파랭이"로 불린 점을 감안하면,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발사업자인 STN컴퍼니가 지난 2010년 영어 어학교육시장에 진입한 이후 기존의 유력경쟁자를 의식하고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영어교육 업계의 비방광고를 시정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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