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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자택 침입女 체포, “1년 이상 주위 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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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의 자택에 한 여성이 침입해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해 서태지의 차량에 타 있던 혐의(주거침입죄)로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24일 “한 여성이 차고에 침입했던 건 사실로 확인됐다”며 “1년 이상 집 주위를 배회했던 것 같고 아직 팬인지는 확실치 않다. 경찰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현재 임신 7개월인 이은성의 신고를 받고 평창동 자택으로 출동했다. 당시 이은성은 차고 문을 열고 주차를 하려는 순간 이씨가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이를 보고 놀라 차고 문을 닫아 이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해 차고 문을 올린 경찰은 서태지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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